'수급후 반납'보다 수급거부 유도할 듯
긴급재난지원금이 '100% 지급 후 자발적 기부' 방식으로 확정되면 기부는 지원금 수령을 거절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지원금을 받은 다음 기부하려면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지원금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구상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은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돼 연말정산에서 15% 세액공제 해 준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15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중 일부만 기부가 가능한지, 재난지원금 기부에 특별히 더 높은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