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
28일 일부 지역에 배달된 본지 A10면에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 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습니다. 본지 취재 윤리규범은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제작 과정에서 해당 기사가 이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즉시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 해당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배달돼 독자 여러분께 그 경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