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안바르고 뿌렸다고 가맹점과 재계약 거부 "호식이! 2000만원 물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치킨을 만들 때 간장을 닭에 발라야 하는데 뿌렸다는 이유로 대리점주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에 "대리점 주인에게 20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호식이두마리치킨과 가맹 계약을 맺은 점주 A씨는 2016년 3월 본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본사가 배포한 조리 매뉴얼에는 조리 시 간장 소스를 붓 등으로 닭에 바르게 돼 있는데, A씨가 이를 따르지 않고 분무기에 소스를 담아 닭에 분사했다는 이유를 댔다.이에 A씨는 일단 본사의 요구대로 조리 과정에서 붓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