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보다 건보료 더 내는 가구 200만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모(64)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이번 달 건강보험료를 문의해봤다가 깜짝 놀랐다. 아파트 한 채와 국민연금이 재산·소득의 전부인데, 이번 달 건보료가 지난달보다 1만4740원(9.4%)이나 오른 17만540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중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만 13만8670원이나 된다.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 재산과표(2억6570만원→3억5880만원)가 크게 오른 탓이다. 이씨는 아파트 재산세(146만원)보다 아파트 때문에 내야 하는 연간 재산 건보료(166만원)가 20만원 더 많은 상황이 됐다.21일 본지가 지역가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