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일 '자녀돌봄 휴가' 새로 생긴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을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6일 밝혔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에 한해 연간 30~90일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조항도 넣겠다는 것이다. 휴가 기간은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다. 자녀 나이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성인 자녀를 위한 휴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1학년)를 둔 부모가 '오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