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모의 투표' 선관위가 불허하자 9가지 우회 시나리오 꺼낸 서울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교육청의 계획하에 (학교에서) 모의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서울시교육청이 9가지 절충안을 만들어 선관위에 공식 질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교육청의 계획하에' 실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자 모의 투표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라 시민단체인 경우, 비유권자로 구성된 학생회인 경우, 교육청이 후원하는 단체인 경우 등 총 9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각각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다.이런 질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서울교육청이 어떻게 해서든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모의 투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