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청, 경찰 출신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돼 겸직(兼職) 논란이 제기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대전 중구)에 대해 경찰청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황 당선인은 일단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경찰청은 29일 "황 당선자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