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기업 1분기 보고서 늦게 내도 제재면제
금융위원회는 6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23개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회사들은 지난 4월 27~29일 행정제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청 기업 중 20사는 주요 사업장이 인도·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있어서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로 결산을 제때 하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제재 면제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증선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