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 568만 가구 중 반기지급제도를 선택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신청할 경우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면서 "12월 2일 이후엔 장려금 신청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상 가구는 꼭 5월 중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