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헌법 개정안 직접 발안 '국민발안개헌연대' 공식 출범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는 '헌법개정 국민발안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개헌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열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헌법개정 발안권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헌법개정안 발안권을 일반 국민에게도 부여하도록 개헌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