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2층 주민에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똑같이 내라는 건 부당
승강기를 쓸 일이 거의 없는 아파트 1·2층 주민에게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다른 층 주민과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1층 주민 조모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조씨 등 아파트 1·2층 주민에게는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보수 등을 위해 적립해두는 돈으로, 통상 관리비를 낼 때 함께 낸다.이 아파트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