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한국에서 정말 판사가 재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은 기각될 수 있다. 구속 여부는 유무죄 판단이 아니며 수사와 재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가급적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속 여부에 대한 법관의 판단도 법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같은 사건과의 형평도 맞아야 한다. 그래야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영장 기각 판사가 밝힌 사유를 보면 이것이 법관이 법리를 밝힌 결정문인지 운동권의 성명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이 판사는 환경부의 산하기관 임원 사표 종용과 표적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