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낙태시킨 인면수심 50대에 징역 25년
10대이던 친딸을 15년간 성폭행하고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도록 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1월쯤 자신의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며 아내를 폭행했다. 그러고서는 이를 보고 겁에 질려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