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세금 내야… 6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세금 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유의할 점을 12일 소개했다.우선 신고 대상은 월세 소득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반면 3주택 이상자는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월세로 환산해 여기에도 세금을 매긴다.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소득 신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거나 해외 소유 주택에서 월세를 받으면 역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소득이 한 푼이라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