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무부가 기소 개입해선 안돼… 검찰총장 지시 따른 것, 아무 문제 없다"
23일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법무부·최 비서관 측과 검찰이 강하게 충돌했다. 법무부와 최 비서관 변호인은 "불법 절차"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섰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건에 대한 '감찰 착수 검토'를 알리면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했다. 법무부가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검장은 그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21조 2항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