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이하로 낮춘다
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조정한다. 도로 폭이 좁아 인도를 두기 어려운 곳은 시속 20㎞ 이하까지 낮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중 588곳(3.5%)이 제한 속도가 시속 40㎞ 이상이었다.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사고로 마련된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이다. 지난 2018년 3명이던 스쿨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