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는 신입사원도 연차 11일 쓴다…난임휴가도 신설
내년부터 난임치료 휴가가 최대 3일까지 신설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사실확인을 조사해야 한다. 1년 미만 재직 신입 근로자도 최대 11일간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뒤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